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
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. 지난 13일,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(59)와 징 동(47)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.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. 검찰에 따르면,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.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.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. 검찰은 “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”고 말했다.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,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. 장수아 기자 jang.suah@koreadaily.com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죄 판결 검찰 캘리포니아